E-9 비자 외국인친구가 고민이있어요. > 상담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상담Q&A

접속자집계

오늘
1,511
어제
1,844
최대
52,902
전체
4,106,794

상담Q&A

E-9 비자 외국인친구가 고민이있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승수 댓글 1건 조회 4,552회 작성일 14-02-28 00:00

본문

<div>안녕하세요.</div><div></div><div>같은회사에다니는 외국인 친구가 이 문제때문에&amp;nbsp;고민을해서 &amp;nbsp;질문을 드립니다.</div><div></div><div>회사에 다니는 외국인친구가 E-9 비자인데 (2011년 6월 입국)</div><div>회사가 3년간 구직및 갱신이 불가능한걸로 압니다. (불법체류자 잡혀서.)</div><div>친구가 올해 5월30일에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끝나고, 외국인 등록증엔 2014.6월까지로 체류기간이 잡혀있습니다.</div><div>회사가 갱신이 불가능해서 어쩔수 없이&amp;nbsp;옮길수 밖에 없는데,</div><div>5월30일에 근로계약이 끝나면 어떻게해아하나요? 그전에 이직해야 안전할까요? </div><div>절차및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올해 6월이면 3년 만기되시는데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재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6월 만료시면 만료 1개월 전까지 새로운 사업장으로 변경하시면 변경한 회사에서 재고용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사업장 변경 횟수가 남았다면 현재 사업장에 양해를 구해 퇴사하신후 새로운 사업장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