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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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이 댓글 1건 조회 2,500회 작성일 16-04-21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p><p>귀하의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p><p>우선은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여 진행중이시므로,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려보셔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근로감독관과 이야기하여&nbsp; 좀 더 원활한 진행방향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p><p>만약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경우, 2차적으로 소액심판 혹은 지급명령등의 절차를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받으시는 경우,.&nbsp;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신청 제도를 통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p><p>소액체당금 지급신청과 관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1644-0644 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