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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웅기 댓글 1건 조회 3,680회 작성일 15-11-09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p><p></p><p>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 가능한 조건 중 하나는 &quot;농축산업/ 어업/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0인 이하의 제조업&quot; 입니다. </p><p>위에서 말하는 피보험자수 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피보험자수를 말하는 것이며, 만약 80명의 용역업체 파견근로자들이 귀하의 사업장 피보험자로 등재되어있다면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제한 피보험자수 초과)</p><p>그러나, 만약 귀하의 사업장소속 20명만 피보험자로 등록되어있다면 성실외국인근로자로 입국은 가능하지만, 성실외국인근로자의 특성 상 반드시 원사업장으로의 입국이 원칙이므로, 용역업체로의 입사근로는 불가합니다.</p><p>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font color="#ff0000"><u>1350 </u></font>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p><p>감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