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상담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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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현석 댓글 1건 조회 4,851회 작성일 15-08-25 00:00본문
저는 외국인 친구를 둔 한국인입니다.
친구는 D2 유학비자로 현재 대학3학년 재학중입니다.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교근처에서 알바중인데
알바비를 제때제때 못받고 있다고 해서
혹시 이런경우에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 해서 상담 요청합니다.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해야되는데
이 친구가 그런신고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알바를 한것 같습니다.
친구는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도 안하고 알바를 하여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야되는거 아닌가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체불건에 대해서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여만원의 알바비를 못받고 있는데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쓰러워
친구인 제가 대신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알아보고 설명해주려고
이렇게 글 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귀하의 문의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관련된 내용은 해당외국인의 체류자격 여부, 즉 어떠한 비자인지 혹은 합법체류자격인지 불법체류자격인지, 혹은 취업 가능한 비자로 일을 했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지역관할 노동청으로 체불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 신고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계를 시키지는 않고, 임금체불에 관련된 사항만 다루므로 신고행위에 있어서 체류자격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업장(아르바이트를 했던 곳) 주소, 연락처, 대표자 등 관련정보를 가지고 진정서를 작성하시어, 일했던 사업장 지역 관할노동청으로 진정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노동청 민원실에서 직접 작성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