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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연말까지 지문등록하러 가지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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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인 댓글 1건 조회 4,144회 작성일 15-08-13 00:00

본문

한국에서 영주권 이미취득한 사람이 연말까지 지문등록하러 출입국관리소에 가지 않으면,강제 추방되나여?<br />체류연장에 불이익있다고 했는데&amp;nbsp; 영주권자는 체류연장이 필요없어니 불이익이 없은건가요?아니면 강제출국되나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p><p>귀하의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p><p>기존에 이미 영주권 취득하여 현재 영주권자격으로 체류중이신 분이라면, 어떤 상황에 대하여 추후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p><p>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지침에 따르면 &amp;quot;한국에 체류중인 외국국적 합법체류자가 지문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향후 체류기간연장 혹은 체류자격 취득 등의 업무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amp;quot;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체류기간 연장업무가 필요한 외국국적자를 일컫는 것이지만,&amp;nbsp;비록 체류자격 연장 업무 등이 필요없는&amp;nbsp;영주권 취득자이신 분도 가능한 한 출입국을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45) 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p><p>참고로, 올해 지문등록 기한은 11/30 까지로 규정되어있다고 합니다.</p><p>감사합니다.</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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