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두손 기계 사고후 5번 수술 산재 치료후 보상금 없이퇴원 보상금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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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주 댓글 1건 조회 4,668회 작성일 15-04-07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p><p>안녕하세요.</p><p>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p><p> </p><p>1. 우선 산업재해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인정됩니다.</p><p>다만, 산재보상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업무상 재해발생일 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있은 날로부터<strong><u> 3년 이내</u></strong>에 청구하여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요양(병원치료 종결까지)에 대한 보상 + 휴업급여 + 치료종결 이후 장해가 남은 부분에 대한 장해급여청구 등 모두 포함됨)</p><p>이에 준하여 볼때, 이미 설명하신 부분에서 산재로 7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산재는 진행하셨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nbsp;만약 추가적인 산재보상을 청구하신다면 10년이 지난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p><p></p><p>-</p><p></p><p>2. 만약 산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미 7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고&nbsp;종결된 상태라면, &nbsp;그 이외의 추가적인 비용 등에 대하여 사업장은 1차적으로 책임의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유는, 회사 사업주의 금전적인 보상의 책임을&nbsp;&quot;근로복지공단&quot;이라는 곳에서 산재보상으로 대신하여 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p><p>따라서 만약 산재를 통해 &quot;최초요양(병원비, 치료비, 휴업급여 등) 및 장해급여청구 등의 모든 절차&quot;가 종결된 경우, 그 이외의 보상금을 받으려면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lt;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gt; 내 청구해야 하므로.&nbsp; 이미 사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된 현재는 청구하실 수가 없습니다.</p><p></p><p>산업재해보상 및 그 이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길 원하시는 경우</p><p>근로복지공단 1588-0075 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p><p> </p><p>감사합니다.</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