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및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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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명옥 댓글 1건 조회 4,507회 작성일 15-02-13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p><p>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p><p>1. 산재와 급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p><p>산재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신청을 해주는 방식이나, 만약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한다면 &quot;날인거부사유서&quot;를 첨부하여 피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로 합의하여(이를 흔히 '공상처리'라고 부릅니다) 일부금액을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산재에서 인정하는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 차후 신청을 하여 나머지 보상금에 맞는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p><p>다친 후 병원치료과정에서 산재는 신청가능합니다. 차후 산재가 인정되면 의사소견서 상의 진단일자에 맞춰 산재지급이 됩니다.</p><p>2. 산재신청 혹은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는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지역 관할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진행가능합니다.</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