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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및급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명옥 댓글 1건 조회 4,507회 작성일 15-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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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부모님 건설현장에서 미장일을하고 있어요 근데 점심드시려고 걸어가다가 그만현장 바닥에 깔아논 학판에걸려 넘어지면서 팔골절 되어서 수술받게됐어요,다음날 저아버지가 그현장찿아가서 병원비용 이래두좀 부담 해달아고 했으나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안해줘서 저의가 나서서  산재처리하게다고 서류가져가서 도장찍어 달아고하니 그때서야 병원찾아오고 합의보자고 졸아서 저아버지께서  구두상800으로합의 봤어요 근데 그돈주지 않고 자꾸 미루고 다시700으로 합의하자고 해서 제가나서서 자꾸이러시면 산재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니간  저의부모님 한데 화를내면서 지금것 현장에서 일한돈 이 일해결 할때까지 못준대요 .일 과 산재는별거아닌가요? 혹시 산재처리하시면 그전에 일한돈어떻게받으면되요?다음주 월요일 급여받는 날입니다.엄마사고2/23일면 한달이 됩니다,언제즘 산재처리해야 유효한지?산재처리 노무사필요한지?빠른 답면부탁합니다 ,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p><p>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p><p>1. 산재와 급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p><p>산재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신청을 해주는 방식이나, 만약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한다면 &amp;quot;날인거부사유서&amp;quot;를 첨부하여 피재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로 합의하여(이를 흔히 '공상처리'라고 부릅니다) 일부금액을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산재에서 인정하는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 차후 신청을 하여 나머지 보상금에 맞는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p><p>다친 후 병원치료과정에서 산재는 신청가능합니다. 차후 산재가 인정되면 의사소견서 상의 진단일자에 맞춰 산재지급이 됩니다.</p><p>2. 산재신청 혹은 진행여부와 상관없이, 급여는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지역 관할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진행가능합니다.</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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