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퇴직금 국민연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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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현정 댓글 1건 조회 4,982회 작성일 15-01-12 00:00본문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이 프랑스계 기업 미국지사에서 일하다가 한국지사로 발령을받아 2009-2012년 3월까지 일을 하고
홍콩지사로 옮겨 가 2012년4월-2014년6월까지 근무를 한 후 퇴사를했습니다. 맨처음 취업은 미국에서 했고 홍콩지사로 올길때 한국에서의 계약은 종료되었습니다.
한국지사로 퇴직금에대해 문의를 하니 국민연금 반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어서
이런 경우는 퇴직금 지급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이 되는경우라면 언제를 기준으로 반환기한 3년이 끝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당연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는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3년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체결하고 귀하의 근로에 대해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 책임을 집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프랑스계 기업이 근로제공 내용을 지휘감독하거나 급여에 대하여 직접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남편께서 한국지사로부터 직접적인 근로를 지휘감독받았고 급여를 받은 형태라면 한국지사에 퇴직금을 요청하셔야 하며, 만약 프랑스계 기업과 직영으로 고용관계 및 급여체계가 형성되어있었고 각 지사가 근무지 제공 및 급여를 단순 전달하는 개념이었다면 해당 프랑스계 기업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