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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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위성 댓글 1건 조회 4,214회 작성일 15-01-09 00:00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p>안녕하세요</p><p>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p><p>스리랑카 근로자를 인력센터에서 데리고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해당근로자가 비전문취업비자(E-9) 근로자인지 일반 근로자인지 알수 없습니다만, 임금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변경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계약관계와 같이 당사자 서명을 통해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br />또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불이익 변경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하며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p><p>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br /><br /></p><p>해당 근로계약서 관련하여는 관할지방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서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