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년 계약직이면 3개월 수습기간 때 공제된 급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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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카테리나 댓글 1건 조회 332회 작성일 23-07-05 09:40본문
1년 계약직이면 3개월 수습기간 때 공제된 급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거에요? 그때 3개월 동안 80%만 지급 되었습니다. 지금은 9월정도 일하고 있는데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공제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동안 20%감액되고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이상이면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E-9, H-2)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생활법률, 고용허가, 출입국 관련 민원신청 등과 사용자의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