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이면 3개월 수습기간 때 공제된 급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거에요? > 상담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상담Q&A

접속자집계

오늘
1,700
어제
1,103
최대
52,902
전체
4,105,139

상담Q&A

기타 1년 계약직이면 3개월 수습기간 때 공제된 급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거에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예카테리나 댓글 1건 조회 332회 작성일 23-07-05 09:40

본문

1년 계약직이면 3개월 수습기간 때 공제된 급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거에요? 그때 3개월 동안 80%만 지급 되었습니다. 지금은 9월정도 일하고 있는데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공제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동안 20%감액되고 받은 금액이 최저임금의 90%이상이면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E-9, H-2)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생활법률, 고용허가, 출입국 관련 민원신청 등과 사용자의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