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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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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미리 댓글 1건 조회 2,573회 작성일 16-10-31 14:04

본문

저는 동포비자소유자고 남편되실분은 중국에 환재있습니다 남편될 분이 11월에 한국에 여행비자로 들어오는데요 중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할수 있나요?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두분다 중국인이기때문에 중국대사관에서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대사관 갈때에는 여권과 호구부와 증명사진 가지고 가면됩니다. 한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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