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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려받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란영지 댓글 1건 조회 2,461회 작성일 16-08-02 10:54

본문

중국인 근로자 란영지씨 부탁으로 문의드립니다.

중국, 한국 중개사무소를 끼고 한국에서 3년간 근로할 수 있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1천만원으 수수료를 주고

한국 회사에서 1년간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1년만에 해고되었습니다.

급여는 다 받았지만,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를 보상금 처럼 돌려주기로 하였는데(계약에 명시된 것 같습니다)

다른 3명의 근로자에게는 3백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돌려주었으나, 란영지씨만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중개사무소는 돈을 한국쪽에 줬다고 하는데, 란영지씨가 근무한 한국 회사의 조선족 이사는 한국 중개사무소가 망해서 돈을 줄 수 없다, 지금 한국에 없어서 만나줄 수 없다 등의 구실을 대며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조선족 이사가  떼먹으려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고소장 작성이나 조사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팀장 최병규입니다.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수수료 1천만원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백만원  상당의 보상금 부분은 위 글이 사실이라면 횡령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주소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횡령 부분 상담을 받고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 고소장 작성은 법무사 통하여 지원을 받습니다.
한국센터 월요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재)동천 소속 변호사님들이 월요일 2시~4시 자원봉사 나와서 무료상담을 진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상담팀과 연결하고 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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