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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Q&A

외국인노동자 임금차별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주희 댓글 1건 조회 3,193회 작성일 16-07-05 20:19

본문

안녕하세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에 대헤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태국인 부부가 일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검열이 오면 슬그머니 밖으로 내보내요. 아예 다른 매장으로 이동시키기도 하고요.
저희 매장에선 보건증이 필수인데 제출하지도 않았대요.
월급은 현금으로 준답니다.
일 한지 오래 되었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월급도 동등한 지 알았어요.
원래 월급은 서로 얘기 안 하는데 의심스러워서 살짝 물어보니
200에서 훨씬 아래라고 합니다.
저희는 거의 초봉이 200이에요. 1년도 넘게 일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신분이 여러가지인 것 같아요.
자격이 있고 없고 사증을 발급 받고.
그런 걸 도움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소통은 기초적인 것은 가능 합니다.
어려운 한자는 힘들지만 영어는 제 2외국어고요.
교육은 받거나 하면 월급도 오를까요?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팀입니다.
개개인의 급여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근로계약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 계약은 구두상이든, 서면상이든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 있다면 유효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계약내용의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얼마든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이러한 진정을 진행하는 경우, 급여명세서, 근무시간표 등을 지참하여 본인의 급여내역 및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불법체류자로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체류를 유지하면서 체류자격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9월 30일까지 실시되고 있는 자진출국 기간에 본인 의사에 따라 불법체류를 그만두고 자진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 입국유예기간(최대 5년)을 면제하여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의 처우가 부당하여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경우, 우선 저희 센터 콜센터로 연락하게 하셔서 상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4-0644 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여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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