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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후 이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궁금이 댓글 1건 조회 2,476회 작성일 17-04-10 10:07

본문

지인이 한국남성과 국제결혼후
한국에 입국하여 지내다..
두분의 개인성격차로 이혼을 하였습니다(법원판결 완료)

지인은 외국인등록증에 1.8년3월까지
체류가능기간 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중에있는데
혹시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고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체류기간 만료전에 다시 한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고국으로 잠시 갔다가 한국으로 재입국을
원하고있으나, 출국후 한국으로 못돌아올까봐
고민을하고있길래 대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결혼 F-6 비자로 배우자와 이혼하여 혼인이 중단된 것으로보아 남아있는 체류기간까지만 한국에서 체류가능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하였을경우 체류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현재 체류기간 2018년 3월 까지 이니 체류기간 만료일전까지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16440644 또는 1345(출입국관리사무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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