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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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니 댓글 1건 조회 2,540회 작성일 17-07-17 09:38본문
안녕하세요 ~ 저희 아빠는 2016년7월3일부터 현재 까지 동일한 건설 설비회사 의 한 팀(10명좌우) 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있거든요 ~ 저의 아빠는 매월 25일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지금 근무 한지 1년되였고 건설설비회사에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돌아온말은 퇴직금 지불은 근무기간이 1년이 아니고 근무한 날자가 365일 초과하여야만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 참 어이가없네요 ~ 저의 아빠같은경우 퇴직금 발생하지않나요??? 아니면 그분들 말처럼 근무일수가 365일 되여야 받을수있나요???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담팀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근로자 간의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총 근무일수가 365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업장 측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저희 센터에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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