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G1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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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동민 댓글 1건 조회 7,804회 작성일 17-12-13 11:18본문
연장은 최대로 받은상태라 더 이상의연장신청은안되고
G1비자나 스폰서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필린핀여성이고 한국근무 10여년, E9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G1비자,스폰서비자를 취득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담팀 이 건 입니다.
G-1 비자는 난민 비자입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난민법 제2조제1호)
따라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간혹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거동이 불가하여 본국으로의 출국이 불가능한 자, 권익을 침해받은 사유로 소송을 진행 중인 자의 경우 임시로 체류자격 G-1 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상기 난민 비자와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말 그대로 임시 체류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스폰서 비자의 경우, 말씀하신 비자의 명칭은 출입국관리법에서 명명하는 것이 아니기에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상담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