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된 시행규칙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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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웅재 댓글 1건 조회 2,743회 작성일 17-12-02 12:57본문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E-9비자를 가지고 있구요.
17.11.30일 일부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E-9비자를 가지고 5년이상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앞으로 E-9비자를 발급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갑자기 이런 개정이 나오게되어 회사도 외국인근로자들도 모두 당황한 상태입니다.
이들 모두 한국에서 오래 근무하고 싶어하고 저희도 필요한 인력인데..
E-9비자로 3년근무하고 1년10개월 성실근로자로 근무한뒤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팀 이 건 입니다.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 일선 사업장에서 적잖이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해당 시행규칙은 9월 6일에 개정법률 입법예고를 걸쳐 변경이 되었습니다.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lawNoticeInfo;jsessionid=sx5WZd1JZvhP3dmF8gws8QLd8bQ6FGQHCQBFYBqyjgfIPZJh9gwTtAb67Rwp5Yvm.moleg_a2_servlet_engine2?ogLmPpSeq=40926&mappingLbicId=2000000193907&announceType=TYPE5&pageIndex=&rowIdx=2)
개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E-9 체류자격은 단기순환제 체류자격이라는 점과 내국인 일자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E-9 비자를 E-7 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완화하여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체류기간 도과가 임박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동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경우 나름대로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동 비자 변경 신청 접수는 현재는 마감된 상황이오나, 2018년 1월 2일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상세 사항은 링크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뿌리산업 노동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첨부된 파일의 점수표를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k.migrantok.org/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89&page=2)
향후 개정법령 관련 추가로 업데이트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