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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웃사랑 댓글 1건 조회 2,385회 작성일 18-03-30 20:29

본문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인 친구를 도와주려고 문의 드립니다.
이 친구가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를 당해서 근로 증명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임금체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

1.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로 인해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의 임금체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 임금체불 받기 위해 걸리는 총 기간과 개인적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를 증명 할 수 있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만일 맞다면,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1.근로계약서가 없을경우 회사에서 월급 받은 명세서 및 통장 월급 입금 내용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신청)
2. 임금체불기간 개인적으로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이 불가능할때 체당금으로 국가에서 3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지원)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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