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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부조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명철 댓글 1건 조회 3,603회 작성일 18-03-27 18:10

본문

안녕하세요..
28살 선박 기관사입니다.
제 여자 친구가 미국인인데요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영어강사로 일한지는 1개월이 다되어 가고 1년계약을 하였데요.
그런데 학원원장(고용주)가 너무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는데.. 문화 차이도 있을수가 있지만 제가 이야기 들어보면
그 원장이 너무 심한거 같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면 고발까지 하고 싶어요.
학원의 잘못 1 : 2월 28일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3월 말이 되어서 월급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날짜가 이미 지나서 15일날 자동이체가 되어야 한다고 4월 15일날 정산해서 주겠답니다. 이경우 한달이 넘어서 임금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임금을 챙기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 아닌가요?
학원의 잘못 2 :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1&bi_pidx=26632
이 사이트를 참고하여 "학원은 E씨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했고, 휴식규정이나 출퇴근 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기도 했으며"이 문구가 지금 이 학원원장이 하는 짓이 똑같네요. 수업실 내에 cctv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설치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참고만 하면 되는거지 엄청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외국인이라서 부조리하게 대하는 듯 해요. 이 영어강사가 심하게 위반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주 자연스런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시로 조금만 마음에 안들면 뭐라고 하면 이 외국인근로자는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학원이 아무리 고용주라고 하지만 너무 갑질하면 안되잖아요. 노동자에게 심한 대우를 하는 이런 고용주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고발할수 없다면 학원을 떠나야 하잖습니까? 그러면 외국인 관련 노동법은 어디서 알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직을 하고 싶다면 해야하는데 관련 법을 잘 몰라 선뜻 이직을 권하기가 그러네요.

저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갑질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똑같은 인격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해결방법이 있다면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답변 : luffy0627@gmail.com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담팀 이 건입니다.
임금 지급일에 대한 사항은 서면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두 상으로 합의한 날에 지급됨이 마땅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게 되는 경우, 이를 청산할 수 있도록 14일 간의 기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매월 1일 급여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 15일까지는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CCTV 설치를 하는 이유는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태들에 신속하기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사료됩니다만, CCTV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학원 내 강사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해당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국민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179
https://guide.jinbo.net/faq/lists/workplace-surveillance-through-cctv

또한 영어학원 강사의 고충민원의 경우, 서울글로벌센터를 통해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센터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D 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서울 글로벌센터를 통해 추가 상담을 받으시길 안내하여 드립니다.
http://global.seoul.go.kr/index.do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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