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병원에 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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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경 댓글 1건 조회 2,736회 작성일 18-03-27 09:40본문
외국인 근로자 친구가 최근 매일 혈변을 보고
어지럽다기에 병원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허락하지않는다네요.
이전에도 아파서 병원간다는 외국인을 강제 귀국 조치했답니다.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낼까봐 두려워
더 심해질 때까지 병원을 못간다고 해요
이런 경우 사업주가 강제귀국 시킬 수 있는건가요?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어지럽다기에 병원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허락하지않는다네요.
이전에도 아파서 병원간다는 외국인을 강제 귀국 조치했답니다.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낼까봐 두려워
더 심해질 때까지 병원을 못간다고 해요
이런 경우 사업주가 강제귀국 시킬 수 있는건가요?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사업주가 강제 출국 권한은 없습니다. (단 비자가 E-9인 경우 근로자가 무단결근 5일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월차(회사인원수 5명 경우 한달동안 근무시 발생한 휴일)를 사용해서 병원에 갈수 있습니다.
만약 월차 회사측에서 거부 및 병원에서 갈수 없게 거부할 경우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건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해당사항이 달라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