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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근로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유미 댓글 1건 조회 2,189회 작성일 18-01-09 10:13

본문

체류자격이 e-9 이신데
직원이 아니라 알바로 고용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E-9 비자는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가 인정한 곳에서 취업이 가능 합니다
알바 고용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불법취업으로 걸리면 외국인 근로자는 E-9비자가 취소가 되고 사업장은 벌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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