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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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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지은 댓글 1건 조회 2,265회 작성일 17-12-30 03:19

본문

안녕하세요 스리랑카 남자친구를 두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남자친구에 친구가 우럭양식장에서 일을했는데 3개월급여를못받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없어서 답답해하고있습니다.어떻게하면좋을까요?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월급을 못받을때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 대신해서 받을수 있는 금액이 채당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최고 3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절차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신청을 접수하면 사업주랑 2~3번 면담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2. 고용노동부에 확정 판결문을 들고 대한법률공단 법원으로 갑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2~3개월 시간이 걸리고 다시 확정 판결 나오면 원본과 복사본을 받을수 있습니다.
4. 복사본을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일주일안으로 3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최소한 받을수 있는 금액이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안준다면 민사쪽으로 해서 받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스리랑카 분이라면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프레마랄상담원이랑 상담을 받아보는것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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