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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 연장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Aleksey 댓글 1건 조회 3,672회 작성일 18-04-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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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고려인입니다. 저는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 가을에 H2 비자 기간이 끝나서 귀국하게 될겁니다. 저는 법적으로 김해시의 공장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제 문의는 혹시 법적으로 다니는 공장에서 제 H2비자를 연장하게 해줄수 있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팀 이 건 입니다.

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및 심사를 받아보시길 권하여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법무부 출입국의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체류지 입증 서류이며 그 외 근로계약서나 급여 수령 관련 자료(급여 통장 사본이나 급여명세서)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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