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필리핀에 사는 친구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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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식 댓글 2건 조회 1,641회 작성일 18-07-04 20:00본문
제주에서 약 9,500평 감귤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입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거주하는 친한분이 제주에 와 있는데 필리핀에 아는 분이 제주의 농장에서 일을 하고 싶답니다.
그 방법을 저한테 물어보는데 난감하더라구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보니 이 곳을 알게 되어서 상담글을 올려봅니다.,
문의1)
필리핀 사람이 제주의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의2)
그 필리핀 사람이 제주에 있는 우리 감귤원에서 일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지인의 참 난감한 질문을 그대로 이 곳에 올려봅니다.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1) 취업은 가능하나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 불가능합니다.
국내 농업 사업장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경우,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 후 현지 송출국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에 있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2) 제주도 감귤원에서 고용센터에 외국인노동자 신청(고용센터에서 알선)을 하시고 기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E-9(외국인노동자 비자)
일반고용허가제 E-9 근로자 취업절차 : 한국어시험 -> 근로계약 -> 비전문취업비자(E-9)입국 ->취업교육 -> 사업장 배치
사업주 고용절차 : 내국인구인노력 -> 고용센터에 고용허가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 입국 -> 근무시작
더 궁금한점이 있다면 1644-0644로 문의하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담팀 이 건 입니다.
작성된 답변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 답변 드립니다.
필리핀 근로자가 한국의 농장에 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본국에서 한국의 사업주들이 보내주는 근로계약서를 받고 자유롭게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주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근로자 알선을 받을 때 선택 가능한 부분은 국적, 성별, 혼인 유무 여부, 연령대 정도이며, 3배수 알선을 몇차례 받게 되는데 계속하여 알선확정을 거절하면 알선이 제한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사업주 또한 특정 근로자를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현지 정부기관과 국내 고용노동부의 MOU 체결 하에 진행되는 고용허가제에제 3자의 불법적인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