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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공사현장 고용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지연 댓글 1건 조회 2,720회 작성일 18-06-21 23:09

본문

소규모 건설현장(개인 주택 짓는현장)에서 시공자(사업자 등록증 없음)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집을 짓습니다,.

1. 4대보험 유무 확인 안됨.

2. 건축주에게 임금을 받고 적은돈 지급,
예를 들어 일당 15만원을 받고 노동자에게는 12만원을 주고 시공자가 3만원을 챙겨가는 형식

3. 불법체류자 고용

4. 공사 현장에서 간식. 쉬는시간 조차 갖지 못하게함.

을 하게 되면

처벌 규정이 있나요?
신고할수 있나요?????

시공자는 외국인들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임금을 조금 준다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1. 일용근로자는 4대보험중에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3. 불법체류자고용은 1345 신고가능하면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14.]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

4.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5. 고용노동부 지침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지침 안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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