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 노동의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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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우진 댓글 1건 조회 2,228회 작성일 18-06-21 11:09본문
상담전화를 드렸으나 30분이 넘게 통화연결이 안 돼서 글을 남깁니다.
제 지인의 경우를 여쭤 봅니다.
제 베트남 지인이 어학연수 비자로 들어와서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들은 지 6개월이 안 돼서 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공장에서 한국인 사장님과 함께 일했고,
3개월 간 시간당 4000원 정도를 받으면서 하루 11시간씩 주1회만 쉬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자 한 달이 넘게 마지막 달 월급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불법고용 및 불법임금으로 업체를 신고하면 아르바이트하는 지인도 같이 처벌이 되나요?
제가 급여를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사장님에게 말할 경우, 제 지인이나 저에게 끼칠 불이익이 있나요?
(그 쪽에서 제 지인을 신고해서 추방을 시킨다든지, 저를 협박죄로 신고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지인의 경우를 여쭤 봅니다.
제 베트남 지인이 어학연수 비자로 들어와서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들은 지 6개월이 안 돼서 법적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공장에서 한국인 사장님과 함께 일했고,
3개월 간 시간당 4000원 정도를 받으면서 하루 11시간씩 주1회만 쉬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자 한 달이 넘게 마지막 달 월급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불법고용 및 불법임금으로 업체를 신고하면 아르바이트하는 지인도 같이 처벌이 되나요?
제가 급여를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사장님에게 말할 경우, 제 지인이나 저에게 끼칠 불이익이 있나요?
(그 쪽에서 제 지인을 신고해서 추방을 시킨다든지, 저를 협박죄로 신고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1. 불법 노동자도 퇴직금 및 급여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하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급 지급할 능력이 없을경우 소액채당금으로 국가에서 400만원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2. 불법으로 일을 할 경우 고용주 및 노동자에게 위반기간에 따라 벌금이 부여됩니다. (법제 95조 제5호의2 양벌규정)
3. 추방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심사(위반기간 참조)를 하여 추방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