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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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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외국인 댓글 1건 조회 2,034회 작성일 18-06-07 17:13

본문

외국인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거죠??
혹시 인도네시아어로 2017년 연차 남은수당 지급 받았는지 여부
인도네시아어로 머라고 해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아니면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공지문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못받고 계신분들이 많은것같아서요....2017년 미사용 연차 챙겨받으셨으면 하네요....
외국인이라 잘모르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답변 내용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이 건 입니다.

맞습니다. 외국인근로자들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구 절차를 관련법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청구권한은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인도네시아 통역원이 없기 때문에 작성자님의 모국어로 관련 내용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언어로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관련 내용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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