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자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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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진 댓글 1건 조회 1,282회 작성일 18-12-15 09:37본문
우리회사가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 첫 지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직원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서 점주.겸 점장으로 만들고 그곳을 중심으로 지점을 넓혀갈 생각입니다 현재 중국에 우리 공장이 있고 그곳에서 한사람을 교육을 시켰고 우리 회사에서 견습으로 교육받던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을 데리고와서 한국의 지점에서 교육시키고 취업시켰다가 중국으로 보내서 지점을 개업 할수가 있는지 만약가능하다면 어떤 조건과 서류를 준비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내용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 근로자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 > 고용허가제정보 > 사업장규모별구인인원소개)
다른 비자와 관계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콜센터에 문의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처: 국번없이 134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