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자 구인 > 상담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상담Q&A

접속자집계

오늘
1,015
어제
1,844
최대
52,902
전체
4,106,298

상담Q&A

중국 노동자 구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진 댓글 1건 조회 1,282회 작성일 18-12-15 09:37

본문

우리회사가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 첫 지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직원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서 점주.겸 점장으로 만들고 그곳을 중심으로 지점을 넓혀갈 생각입니다 현재 중국에  우리 공장이 있고 그곳에서  한사람을  교육을 시켰고 우리 회사에서 견습으로 교육받던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을 데리고와서 한국의 지점에서  교육시키고  취업시켰다가 중국으로 보내서  지점을 개업 할수가 있는지 만약가능하다면  어떤 조건과 서류를 준비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내용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 근로자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www.eps.go.kr > 고용허가제정보 > 사업장규모별구인인원소개)
다른 비자와 관계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콜센터에 문의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처: 국번없이 1345)
감사합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