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여자고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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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정 댓글 1건 조회 1,666회 작성일 18-12-14 14:16본문
저희 공장에 미얀마 친구가 있는데 미얀마에 있는
자기 와이프도 한국와서 일 할수 없냐고 물어보내요
어디서 미얀마 여자는 한국에 취업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모양입니다
사실여부 확인 바랍니다
자기 와이프도 한국와서 일 할수 없냐고 물어보내요
어디서 미얀마 여자는 한국에 취업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모양입니다
사실여부 확인 바랍니다
답변 내용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미얀마 근로자가 체류자격이 E-9인 경우 초청한 가족이 국내에서 근무를 할수 없습니다
고용허가제 제도하에 입국하면 미얀마 여성도 취업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회사에서 취직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