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외국인 근로자 부인 단기간 초청가능한지? > 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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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9외국인 근로자 부인 단기간 초청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식회사삼녹 댓글 1건 조회 339회 작성일 23-08-02 15:54

본문

수고하십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부인을 3개월정도 한국에 방문할수 있을지 물어보면서
친구가 가능하다고 서류를 보내왔는데 정말로 가능한지요?
서류목록은
1.초청장
2.신원보증서
3.재직증명서
4.인감증명서
5.외국인등록증 앞뒤
6.항공권지참
7.부동산임대차계약서
8.급여내역이 포함된 은행거래내역서 6개월치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비자발급은 주재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영사관)의 소관사항입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자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하고 비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자발급여부는 한국대사관(영사관)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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