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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외국인 근로자 대부업 대출 희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종원 댓글 1건 조회 1,553회 작성일 19-06-20 17:2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한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담당하는 부서장입니다.
저희회사는 5인 사업장으로서,
어느날 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E-9비자)를 가진 친구 앞으로
등기우편이 도착하여, 보게되였는데,
그 내용이 대부업체에서 보낸 대출 신청서류인것입니다.
그 친구는 당연히 대출을 받겠다하고, 저희 쪽에선 무조건 안된다 하는데,
이를 어찌 해야 할지요??

답변 내용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진교준 과장입니다.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지이나, 이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염려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측에서 근로자의 대출 등을 강제하거나 또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어떤 사유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대출 외 가불 등 다른 대안은 없는지 등을 면담을 통하여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역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본 센터로 문의하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02-6900-8015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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