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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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예나 댓글 1건 조회 1,526회 작성일 19-10-01 15:32본문
답변 내용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진교준 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센터를 찾아주시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최장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국적, 성별에 무관하며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법 제50조)입니다.
즉,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인과 피고용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중 농축산어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