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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Q&A

미얀마 여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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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자 댓글 1건 조회 1,226회 작성일 19-08-06 11:22

본문

안녕하세요

일반 중소 기업입니다

사무직으로, 영어가 가능한 미얀마 여직원을 뽑는 것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급여 수준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뽑아서 데리고 올수 있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진교준 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센터를 찾아주시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센터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H-2 비자 소유자)를 대상으로 통역 및 상담, 고충처리를 돕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1)E-9 비자는 사무직으로 근로할 수 없다는 점과 2)E-9이 아닌 경우 노동관서에서 일자리 알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문의 하신 내용을 충족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7 또는 F-2 비자 등을 보유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을 고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비자의 외국인은 노동관서에서 일자리 알선이 불가하며 또한 별도의 인력소개 사이트 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워크넷, 잡코리아 등을 통해 구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급여수준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또는 내선번호 02)6900-801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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