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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비자 연장시 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진 댓글 1건 조회 1,342회 작성일 20-04-15 13:43

본문

g1 비자 보유중인 태국 여성입니다.
1년 체류기간이 6월24일에 만기가 되어 연장을 해야하는데
처음 심사받을 때 원룸(1년)을 계약하고 거주지 증명을 했습니다.
원룸은 6월 30일 계약 만료이구요

비자 연장 신청할 때 원룸 계약을 1년 더 연장 시킨 후에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비자 만료 시점부터 원룸 만료까지 일주일 정도 남아있으니까 상관없나요?

답변 내용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진교준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센터를 찾아주시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응당 갱신되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정이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심사에 따라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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