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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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나 댓글 1건 조회 1,139회 작성일 20-06-13 23:47본문
답변 내용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진교준 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센터를 찾아주시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긴급재난지원금'은 F-5, F-6 비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며,
전체 근로시간의 20%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가능하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인건비를 기 지급하고 이의 2/3 ~ 1/2를 1일 상한액 6.6만원, 연180일 이내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 외 고용보험에도 미가입되었으며, 무급휴직에도 해당 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공장 가동 중단, 매출 감소)으로
휴직하게 되면 해당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