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베트남 회사 직원 한국 체류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 재철 댓글 1건 조회 182회 작성일 23-10-10 10:04본문
당사는 한국에 전문 건설 공사를 하는 소규모 기업 입니다.그리고 베트남에도 단독 유한 회사도 설립 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회사는 코로나 시기 이후 일이 없어 현재 휴업 상태 입니다.그리고 일부 직원들은 앞으로 일이 성사 되기 위한 목적으로 4대 보험만 지급하고 휴직 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명은 오랜기간 기술 습득이 되어 있어 그가 타 직종 변경시에는 당사는 베트남에 당사 일이 성사 되어도 신규 직원을 기술 습득을 오랜 시간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한국회사에 초청하여 한국에서 일 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는 업무는 관할 관청인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E-9, H-2)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생활법률, 고용허가,
출입국 관련 민원신청 등과 사용자의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