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3 년 2 월에 4 년 10월 근무를 마치고 회사에서 재입국 서류를 받아서 우리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8 월 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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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나 댓글 1건 조회 170회 작성일 23-10-05 11:53본문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문의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사관에서 말하는 서류도 어떤 서류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사관에서 회사가 서류를 다시 보내주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하면 대사관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 지를 물어보고
그 서류를 회사에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전화하셔서 질의하신 분의 국적의 상담원이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전화상담을 받아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센터로 전화 원하시면 02)6900-8016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E-9, H-2)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생활법률, 고용허가,
출입국 관련 민원신청 등과 사용자의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