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채용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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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광호 댓글 1건 조회 1,293회 작성일 20-10-29 00:07본문
베트남 수출관련일 확장으로 인해 기존에 베트남에서 알고있는분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있는데 채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 해야 할까요??
비자 발급 절차도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먼저 우리 센터를 찾아주시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센터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 H-2 비자 소유자)를 대상으로 통역 및 상담, 고충처리를 돕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은 H-2, E-9 체류자격 보유자들입니다.
그 외 체류자격자들에 관하여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센터에서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7 또는 F-2 비자 등을 보유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을 고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비자의 외국인은 노동관서에서 일자리 알선이 불가하며 또한 별도의 인력소개 사이트 등이 존재하지 않기에 워크넷, 잡코리아 등을 통해 구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급여수준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