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주선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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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지니스디벨로퍼 댓글 1건 조회 972회 작성일 21-03-15 17:45본문
혹시 귀 센터에서 외국인 고용도 연결 받을수 있나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센터를 찾아주시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로하기 위해서는 근로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 센터 명칭에 포함된 외국인은 E-9, H-2의 비자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회사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
E-9(비전문취업자격)는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 후 통과하면 현지 송출기관(정부기관)을 통해 국내 기업을 알선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시 입국 및 취업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혹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eps.hrdkorea.or.kr/epstopik)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주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1)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업종 여부 판단
2)가능 업종 판정 시 외국인근로자 구인 위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