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적 외국인근로자 재취업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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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품포장 댓글 1건 조회 1,336회 작성일 21-06-23 15:51본문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여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현 시국 미얀마 정부가 정상적인 비자 발급을 해줄 수 있는지, 입국 신청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귀사에서 근무하다 본국으로 귀국한 미얀마인이 다시 입국하여 귀사에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제(E-9)로 재입국하여 국내 제조업체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취업활동기간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 1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출국 전 최종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본국에 귀국 후 한국어 능력시험 및 입국 전.후 취업교육이 면제되는 특례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 받으려면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출국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국 후 7일 이내에 본국의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하고, 계속 고용 의사가 있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기 전 관할 고용센터에 재고용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점으로 볼 때 귀사에서 근무하다 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미얀마인은 성실근로자 재입국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는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한 재입국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3년 이상 제조업체 등에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체류기간 만료 이전에 자진 귀국하고,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E-9, E-10 체류자격으로 한국 체류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으로서 법 위반 사실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
외국인이 본국에서 시행하는 특별한국어시험을 통과한 후 재입국하여 최종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재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한국어시험은 본국에서 분기별 1회 이상(국가별 사정에 따라 상이) 시행되며, 사전 취업교육이 면제되는 등 입국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 구직등록이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근무하였던 사업장에 Fax 등을 활용하여 동 사실을 안내하게 되고, 이후 다른 절차는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동일합니다.
세번째는 일반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이 종료되어 귀국하면 6개월이 지나야 고용허가제로 재취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취업은 물론 종전 사업장 근무가 보장되지 않고 한국어시험 및 취업교육 등 신규 입국시하고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 입국해야 합니다.
위 내용으로 볼 때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한 미얀마 근로자를 현재 귀사에서 재고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번째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한 재입국 제도뿐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얀마 정부에서는 관광비자나 재입국허가서 등만 발급이 가능하고, E-9 등 장기체류 비자는 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얀마 비자 발급 관련하여 보다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라며,
재고용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E-9, H-2)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생활법률, 고용허가, 출입국 관련 체류기간연장 신청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