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로 기업체에 근무하다 질병으로 인한 입원 후 사망하였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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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02d09e9 댓글 1건 조회 1,121회 작성일 21-06-13 06:57본문
입원중 병원비도 6천만원 정도가 청구되고 병원에서 2천만원정도를 감해주어서 4천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장례를 위해 시신을 인도 받아야 해서 병원비 지급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필리핀인인데 부모님은 두분다 사망하시고, 누나와 여동생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국내에 살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지인께서 불행한 일을 당하신데 대하여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소액 체당금으로 국가에서 총 상한액 1,000만원(퇴직금만 미지급된 경우 700만원)까지 대신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분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우선 사용자에게 금품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하시기길 권유합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경우 병원비, 장례비, 방부처리비용, 시신송환비 등을 부담하기가 어렵다 해도 현재 국가에서 외국인의 사망과 관련된 공식적인 지원은 없으며,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1년 이상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금품을 사업주에게 지급받아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에게 강제적으로 비용부담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자의 경우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시신을 송환할 것인지 혹은 화장처리를 해서 송환할 것인지를 우선 선택하여야 하며, 방부처리 또는 화장처리 후 사망진단서와 함께 해당 국가의 영사확인원을 발급받아 항공화물 편으로 본국에 송환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사후 처리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E-9, H-2)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생활법률, 고용허가, 출입국 관련 체류기간연장 신청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