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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신 댓글 1건 조회 355회 작성일 22-03-16 12:23본문
필요서류등등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외국인근로자 채용(고용허가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허가제(E-9)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업체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이며,
E-9 자격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허용 업종에 해당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 충족 시 사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E-9, H-2)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생활법률, 고용허가, 출입국 관련 신청지원 등과
사용자의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