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퇴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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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성호 댓글 1건 조회 951회 작성일 22-05-26 12:20본문
저희는 100인이상의 제조업회사입니다.
평소 외국인고용허가인원 20명을 모두 채워 운영하다가
3명이 출국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이 부족하여 장기간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중 한명이 퇴사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유는 성실근로자 재입국을 하고 싶다는게 이유입니다.
21.10 개정된 법령을 보면
기존 4년 10개월동안 1개의 사업장에서 근속하여야 했던 조건이 사업장변경이 있었더라도 마지막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가능하도록 변경된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100인 미만의 제조업이라는 조건때문에 저희 회사는 불가하구요,
그래서 체류기한이 1년이상 남았을때 100인 미만의 회사로 이직하여 근속 후 성실근로자 재입국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퇴사요청을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나요?
저희는 현재도 인력이 부족하고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 부적절한 기숙사 제공 등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여길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퇴사를 거절할 수 있지 않나요?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사유로는 사업자 동의 없이 사업장변경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재입국특례자가 안 될 경우 본국에서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후 입국이 가능하나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외국인고용법 )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9.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