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외국인 노동자 월 수수료 받는 계약이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재만 댓글 1건 조회 426회 작성일 22-05-10 21:17본문
E-7-1, E-7-3 비자로 외국인 노동자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연관 기업 관계
송출국가(동남아) 작업자(W) -> 현지 AGENCY -> 국내 AGENCY(본인) -> 국내 필요 기업(B) 에 취업을 시킬 예정입니다.
- 계약은 국내 기업 B - 현지 자업자 W 간의 계약으로 진행됨.
- 이럴 경우 두 AGENCY 는 월별 수수료를 어떤 계약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요?
. B는 월급 지급 시 에이전시를 통해서 월급을 지급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첫 초청 시 일시불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지?
. 작업자의 이탈 및 능력 부족 (용접사의 경우 불량율 과다) 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월급의 일부를
금융 기관에 DEPOSIT 개념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의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관 기업 관계
송출국가(동남아) 작업자(W) -> 현지 AGENCY -> 국내 AGENCY(본인) -> 국내 필요 기업(B) 에 취업을 시킬 예정입니다.
- 계약은 국내 기업 B - 현지 자업자 W 간의 계약으로 진행됨.
- 이럴 경우 두 AGENCY 는 월별 수수료를 어떤 계약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요?
. B는 월급 지급 시 에이전시를 통해서 월급을 지급 할 수 있는지?
. 아니면 첫 초청 시 일시불로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지?
. 작업자의 이탈 및 능력 부족 (용접사의 경우 불량율 과다) 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월급의 일부를
금융 기관에 DEPOSIT 개념으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의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질문을 남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 질문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E-9, H-2)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생활법률, 고용허가, 출입국 관련 민원신청 등과 사용자의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