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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KOREA)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 알림 2018. 9. 2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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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2,369회 작성일 18-03-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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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으로 한다.
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2.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
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조의2(일반체류자격) 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조의3(영주자격) 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기준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9조의41항 중 따라따른 체류자격 중으로 한다.
2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출국정지로 본다.
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조의2(외국인 긴급출국정지)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인 외국인이 제4조의6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정지에 관하여는 제4조의6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출국정지, “긴급출국금지긴급출국정지로 본다.
30조제1항 단서 중 1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영주자격으로 한다.
33조의 제목 “(외국인등록증의 발급)”“(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영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4항에 따른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조의2를 제33조의3으로 하고, 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조의2(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 3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법률 제15492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사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2. 이 법 시행 당시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주증 재발급 신청기한 등이 적힌 영주증 재발급 통지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 등으로 영주증 재발급 통지서를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영주증은 제1항에 따라 영주증을 재발급받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조제1항 중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36조 및 제37조에서 같다) 및 읍동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 또는 구구 및 읍으로 한다.
36조제1항 중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37조제3항 중 군 또는 구구 및 읍으로 한다.
39조제1항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영주자격으로 한다.
46조제1항제12호의2 33조의233조의3로 한다.
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영주자격으로 한다.
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65(보호의 일시해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피보호자(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청구에 따라 피보호자의 정상(情狀),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청구,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장제6절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6조의2(보호의 일시해제 절차 등의 게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6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89조의2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89조의22항에 따라 일반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76조제1항제1호 중 10조제110로 한다.
78조제2항제1호 중 여권발급정보주민등록정보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여권발급정보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정보로 한다.
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9조의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법무부장관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8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주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4.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반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외국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8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94조제19호 중 33조의233조의3로 한다.
99조의33호 중 33조의2133조의31로 한다.
100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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