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한국어능력시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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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8회 작성일 18-01-08 10:36본문
1. 시험일 : 2018. 1. 14. (일)
2. 준비물 : 수험표(선택), 신분증(확인필수)
3. 한국어능력시험 규정신분증
구분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분증 규정 |
일반인 |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대학(원)생 |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초/중/고등학생 | 학생증, TOPIK 신원확인증명서, 여권, 청소년증(발급확인신청서), 외국인등록증 |
※ 기타 세부내용은 TOPIK 홈페이지(www.topik.go.kr)의 신분증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실 시간 및 고사실 확인
구분 | 교시 | 영역 | 입실 시간 |
TOPIK Ⅰ | 1 | 듣기/읽기 | 09 : 20 까지 |
TOPIK Ⅱ | 1 | 듣기/쓰기 | 12 : 20 까지 |
2 | 읽기 | 15 : 10 까지 |
※ 수험자는 입실 시간까지 시험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이후에는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5. 유의사항
- 시험도중 퇴실불가(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함)
- 시험 중, 수험표는 책상 위에 올려두지 않으며 발견 시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정정신청은 시험 당일까지(시험 종료 전)만 가능하며, 이후 절대 변경 불가
- 시험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함
- 객관식과 주관식 답안작성은 시험시작 전 감독관이 배부하는 양면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함
- 객관식 답을 두 개 표기할 경우 0점 처리되며, 수정 시 감독관이 배부하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함
-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실에 가지고 들어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함
※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 시험시간이 끝난 후에도 답안을 계속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회차의 시험은 무효 처리됨
- 시험시간(쉬는시간 포함) 중에는 모든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며, 발견 시 계획적 부정행위 처리되어 이번 회차 시험 성적 무효 및 향후 2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됨
<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태블릿PC,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시계(애플워치 등) 등 모든 전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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