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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KOREA)

내일배움재직자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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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문화팀 댓글 0건 조회 3,567회 작성일 17-11-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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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참여.

내일배움재직카드 있을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격증 수업을 무료로 받아볼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내일배움재직자카드 발급받는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고용노동부http://www.hrd.go.kr/hrdp/ma/pmmao/index.do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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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rd.go.kr 사이트 신청가능하구요.

오프라인 신청시 가까운 고용노동센터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후 고용노동센터에서 지정한 은행으로 가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이 불가능할때는 사업장이 2군데로 되어 있을때 카드 발급 불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관리팀에 방문하여 사업자 하나 삭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육아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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