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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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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팀 댓글 0건 조회 386회 작성일 22-08-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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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임산부 명의의 신용·체크카드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대중교통은 물론 자차의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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