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취업 교육 일정 접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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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문화팀 댓글 0건 조회 1,881회 작성일 17-10-19 09:43본문
재교육여부 : 3일 취업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재교육)
안전출국확인 :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한 경우
기존/신규비자확인 : 재입국 시 비자를 새로 받았을 경우
비자의 체류자격확인 : h2(만기방취)
여권번호 : 입력 (새로운것인지 확인 필수)
여권만료일 : 여권에 만료일 확인 해야함
비자발급 후 최초입국일 : 여권에서 확인후 도장 찍힌것을 확인해야함 , 비자기간 만료일 비자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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