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방문(C-3-8) 체류자격 소지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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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6회 작성일 20-02-03 17:30본문
1. 배 경
❍ 국내 체류 중인 중국동포 중 체류기간 만료자는 출국하여야 하나,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규제 가능성 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출국을 주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합니다.
2. 대 상
❍ 중국 동포 중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사람
-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F-1)
- 동포방문(C-3-8) 체류자격 소지자
3. 내 용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 출국기한의 유예(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 신청방법
- 여권, 외국인등록증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
-방문취업(H-2) 및 그의 동반가족(F-1) 자격 소지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신청 가능
자세한 상담통화 : 164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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